켄터키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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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모든 주에는 어린이의 안전한 운송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차량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배우고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켄터키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요약

켄터키주의 아동용 카시트 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XNUMX세 미만 어린이

  • 20세 미만이고 체중이 최대 XNUMX파운드인 어린이는 후방을 향한 어린이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는 30세가 되고 무게가 최소 XNUMX파운드가 될 때까지 뒤쪽을 향한 어린이 시트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 컨버터블 카시트도 허용되지만 아이의 체중이 최소 20파운드가 될 때까지 뒤쪽을 향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XNUMX세 이상의 어린이

  •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체중 XNUMX파운드는 안전 벨트가 있는 앞을 향한 좌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 앞을 향한 좌석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는 30세가 되고 체중이 XNUMX파운드가 될 때까지 그러한 구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40-80파운드

  • 체중이 40파운드에서 80파운드 사이인 어린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릎 및 어깨 벨트와 함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8세 이상 어린이

어린이가 57세 이상이고 키가 XNUMX인치 이상인 경우 부스터 시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벌금

켄터키주의 어린이용 시트 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어린이용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 어린이용 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용하십시오. 벌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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