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주의 장애인 운전법 및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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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주의 장애인 운전법 및 허가증

장애인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의 장애인 운전자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미주리에는 장애인 운전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미주리주 장애인 번호판이나 번호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식과 도움 없이 50피트를 걸을 수 없음.

  • 호흡 능력이 제한되는 폐 질환이 있는 경우

  • 이동성을 제한하는 신경학적, 관절염 또는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 휴대용 산소가 필요한 경우

  • 미국 심장 협회에서 III 또는 IV 등급으로 분류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휠체어, 의지, 목발, 지팡이 또는 기타 보조 장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또는 영구 주차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 플라크와 임시 플라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8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임시 상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구 번호판은 180일 이상 또는 평생 사용할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임시 포스터는 $XNUMX, 영구 포스터는 무료입니다.

미주리 주에서 상패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장애 카드 신청서(양식 2769)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의 두 번째 부분인 의사의 장애 진단서(양식 1776)에는 의사를 방문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양식을 작성하려면 의사, 의사 조수, 검안사, 안과 의사, 정골의사, 척추 지압사 또는 개업 간호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한 후 적절한 수수료(임시 번호판을 신청하는 경우 XNUMX달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자동차국

사서함 598

제퍼슨시, MO 65105-0598

또는 미주리 주 면허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배달하십시오.

번호판 및/또는 번호판을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구 미주리 번호판을 갱신하려면 원래 신청서의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원본 양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시 번호판을 갱신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검토가 필요한 첫 번째 양식과 두 번째 양식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영구 배지는 무료로 갱신할 수 있지만 발급된 30년 차의 75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또한 미주리 주에서 XNUMX세 이상이고 영구 플라크가 있는 경우 갱신 플라크를 받기 위해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차에 내 접시를 배치해야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모든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백미러에 표지판을 걸어야 합니다. 차량에 백미러가 없는 경우 만료일이 앞 유리를 향하도록 대시보드에 데칼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이 표지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백미러에 표지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됨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는 위험하며 운전 중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때만 표지판을 보여주면 됩니다.

표지판이 있으면 어디에 주차할 수 있고 어디에 주차할 수 없나요?

임시 번호판과 영구 번호판을 모두 사용하면 International Access Symbol이 보이는 모든 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차 금지"라고 표시된 구역이나 하역 또는 버스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장애가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내 포스터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귀하의 접시는 귀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포스터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주차권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번호판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의 운전자일 필요는 없으나 장애인 주차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승자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나는 장애인을 운송하는 기관에서 일합니다. 배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이 경우 개별 상패를 신청할 때와 동일한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레터헤드(에이전시 직원이 서명함)에 해당 기관이 장애인을 운송한다는 진술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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