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법률 및 허가
자동차 수리

유타 주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법률 및 허가

유타에서는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장애인에게 주차 및 장애인 표지판을 제공합니다. 유타에 거주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 상패 또는 상패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 유형

유타 주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 다음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영구 플라크
  • 임시 플라크
  • 영구 번호판

또한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장애인을 수송하는 조직의 구성원인 경우 기관 배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

유타를 방문 중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 명판이나 명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타주는 귀하의 모국으로부터 허가를 인정하고 장애가 있는 유타에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주차 규칙

특정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귀하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또는 장애 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위반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배지 또는 배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특정 지정 구역에 주차할 권리가 있지만 긴급 차량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동차 번호판이나 장애인 명판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 증명서와 의사의 근로 무능력 증명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사에게 인증 섹션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조직에 지원하는 경우 완료해야 합니다.

결제 정보

테이블은 무료입니다. 번호판 비용은 $15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XNUMX달러의 배송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DMV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우편 및 서신

사서함 30412

솔트레이크시티, UT 84130

업데이트

갱신 규칙이 있습니다.

  • 포스터에는 만료 날짜가 있으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임시 명판은 XNUMX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임시 명패가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영구 명판이 있어도 유효 기간이 XNUMX년입니다. 그러나 갱신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번호판은 차량 등록과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포스터

명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의사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이나 번호판이 필요하며 $15의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위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유타 주의 장애인 운전자로서 귀하는 장애가 없는 운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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