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법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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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법률 및 허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운전자에 관한 주의 법률 및 허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마다 고유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미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증 및/또는 번호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시간 주에는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운전자 주차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목록이 있습니다. 앓고 있는 경우

  • 호흡을 제한하는 폐 질환
  • 이동성을 제한하는 신경계, 관절염 또는 정형 외과 상태.
  • 법적 실명
  • 휴대용 산소를 휴대해야 하는 모든 조건
  •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분류한 심장병을 III 또는 IV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휠체어, 지팡이, 목발 또는 기타 보조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휴식을 취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는 200피트를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운전자 번호판 및/또는 번호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장애인 주차 표지판 신청서(양식 BFS-108) 또는 장애인 번호판 신청서(양식 MV-110)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에서 번호판을 요청하든 번호판을 요청하든 하나의 양식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시간 주에서는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MV-110 양식이나 BFS-108 양식에 의사가 작성해 줄 섹션이 표시됩니다. 면허가 있는 의사를 만나고 호흡 및/또는 이동성을 제한하는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섹션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면허가 있는 의사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의사의 보조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 수석 간호사 보너스 개업의 정골의

의사가 양식의 필수 섹션을 작성한 후 양식을 직접 지역 미시간 SOS 사무실로 보내거나 양식에 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및/또는 번호판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포스터는 영구 및 임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둘 다 무료입니다. 번호판은 표준 차량 등록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미시간 주에 등록된 밴을 운전하는 경우 등록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경우 (888) 767-6424로 미시간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표지판 및/또는 번호판이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있나요?

미시간 주에서는 모든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표지판이 있으면 국제 출입 표지판이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차 금지"라고 표시된 구역이나 버스 또는 하차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미시간 주에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주차 요금 면제 스티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경우 주차 미터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행료 면제 스티커를 받으려면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소근육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20피트 이상 걸을 수 없으며 모바일 장치와 같은 이동 장치로 인해 주차 미터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퀴 달린 의자.

주마다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 요금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표지판을 보여주거나 장애인 운전 번호판이 있는 한 무기한 주차를 허용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장애인 운전자에게 연장된 미터 시간이 제공됩니다. 다른 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특별 주차 미터기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번호판 및/또는 번호판을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시간에서 갱신하려면 (888) 767-6424로 미시간 SOS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갱신은 무료이며 귀하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주에서 번호판을 갱신할 때마다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미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번호판은 차량 등록이 만료되는 생일과 동시에 만료됩니다.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 장애인 번호판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명백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내 포스터를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포스터를 아무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 권한의 남용으로 간주되며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귀하가 차량의 운전자 또는 차량의 동승자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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