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통행로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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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통행로법에 대한 안내

상식, 예의, 통행우선권 규칙이 함께 작용하여 도로에서 안전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충돌을 피하는 것을 의미할 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의 교통 사고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통행로법 요약

캘리포니아의 통행우선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행자는 걷는 사람, 롤러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세발자전거 또는 자전거 이외의 기타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 인도에서는 횡단 외에는 운전할 수 없으며 횡단할 때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서 XNUMX피트 이내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들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지팡이를 내미는 시각 장애인에게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팡이를 뒤로 당기면, 이것은 그들이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통행권이 있습니다.

  • 보행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실수하더라도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 표시가 있건 없건 모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우선 통행권은 먼저 도착한 차량이나 자전거에 부여됩니다.

  •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도의 차량에 양보하십시오.

  • 좌회전할 때는 위험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차량에 양보하십시오.

  • 사거리 정류장에서 앞 차량으로 양보한 후 오른쪽 차량으로 양보합니다.

회전 목마

  •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차량은 이미 원형 교차로에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로터리에서는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의바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산길에서

캘리포니아에는 산이 많은 지역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가파른 경사로에서 만나면 내리막 차량이 후진하여 오르막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우선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행자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걷는 사람이 아니라 스케이트보더나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모든 유형의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되며 통행우선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캘리포니아에서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운전면허증에 400점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카운티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비용 외에도 한 번의 청구로 $XNUMX 이상을 지불하게 될 수 있으므로 우선 통행권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운전자 핸드북, 26-29 및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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