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및 경고 삼각형 적용
미분류

경보 및 경고 삼각형 적용

8 년 2020 월 XNUMX 일에서 변경된 사항

7.1.
알람을 활성화해야합니다.

  • 도로 교통 사고의 경우

  • 정지가 금지 된 장소에서 강제 정지하는 동안;

  • 운전자가 전조등으로 눈이 멀었을 때;

  • 견인시 (견인 동력 구동 차량에서);

  • "어린이 운송"이라는 식별 표시가 있는 차량에 어린이를 태울 때 **, 그리고 그것에서 내립니다.

운전자는 위험 경고등을 켜야하며 다른 경우에는 차량이 만들 수있는 위험에 대해 도로 사용자에게 경고해야합니다.

** 이하 기본 조항에 따라 식별 표시를한다.

7.2.
차량이 정지하고 알람이 켜지면, 고장이 있거나없는 경우 즉시 비상 정지 신호를 표시해야합니다.

  • 도로 교통 사고의 경우

  • 금지 된 장소 및 가시성 조건으로 인해 제 시간에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알아볼 수없는 곳에서 강제로 정지 할 때.

이 표지판은 특정 상황의 위험에 대해 다른 운전자에게 적시에 경고하는 거리에 설치됩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차량에서 최소 15m, 건물 외에서는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7.3.
견인 된 동력 구동 차량에 위험 경고등이 없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경고 삼각형을 뒤쪽에 부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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