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된 국방 협력에 관한 폴란드-미국 협정
군사 장비

향상된 국방 협력에 관한 폴란드-미국 협정

15년 2020월 XNUMX일 EDCA 서명식에서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국방장관.

바르샤바 전투 15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인 2020년 XNUMX월 XNUMX일에 폴란드 공화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 공화국 대통령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앞에서 폴란드의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국방장관과 미국의 미하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됐다.

EDCA(향상된 방위 협력 협정)는 폴란드 주둔 미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미군이 폴란드 군사 시설에 접근하고 합동 방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협정은 또한 기반 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 폴란드에 주둔하는 미군의 증가를 허용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동맹에 가입할 때 수락한 1951년 NATO 표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와 11년 2009월 XNUMX일 폴란드와 미국 간의 양자간 SOFA 협정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의 선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양자 협정의 조항을 고려합니다.

EDCA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프레임워크의 생성을 통해 양 당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문서입니다.

협정서 서명에 수반되는 공식 논평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약 1000명 중 약 4,5명으로 영구적(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강조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늘리기로 한 이전 결정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천 5,5, 20 천, 올해 000 월에 작전을 시작할 예정인 미 육군 제 XNUMX 군단의 고급 사령부의 폴란드 위치. 그러나 실제로 계약에는 합의된 시설 및 영토의 사용 원칙, 재산 소유권, 폴란드 측의 미군 주둔 지원, 출입국 규칙, 모든 유형의 차량 이동, 운전 면허증, 규율, 형사 관할권, 상호 청구, 세금 인센티브, 세관 절차, 환경 및 노동 보호, 건강 보호, 계약 절차 등. 계약에 대한 부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된 시설 및 영토 목록 폴란드 주둔 미군이 사용할 예정이며, 폴란드 측에서 제공한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과 함께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성명서. 궁극적으로 확장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이나 주요 훈련 프로젝트 중에 최대 XNUMX명의 미군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급된 대상: Lask의 공군 기지; Drawsko-Pomorskie의 훈련장, Žagani의 훈련장(Žagani, Karliki, Trzeben, Bolesławiec 및 Świętoszów의 의용 소방서 및 군사 단지 포함); Skvezhin의 군사 단지; Powidzie의 공군 기지 및 군사 단지; 포즈난의 군사 단지; Lublinets의 군사 단지; Torun의 군사 단지; Orzysze/Bemowo Piska의 매립지; Miroslavets의 공군 기지; Ustka의 매립지; 검은색의 다각형; Wenjina의 매립지; Bedrusko의 매립지; New Demba의 매립지; Wroclaw 공항(Wroclaw-Strachowice); 크라쿠프-발리스 공항; 공항 카토비체(피르조비체); 데블린 공군기지.

아래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EDCA 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합의된 시설 및 토지는 임대료 또는 유사한 수수료 없이 US AR이 제공합니다. 그들은 특정 양자 협정에 따라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국 측은 합의된 시설 및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불합니다. 폴란드측은 미군이 독점 사용을 위해 양도한 합의된 시설 및 영토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합의된 시설 및 영토 외부에서 훈련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폴란드 측은 임시 접근과 국고, 지방 및 민간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및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데 동의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 이 지원은 미국 측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군은 건설 작업을 수행하고 폴란드 측과 합의한 요구 사항 및 표준에 따라 합의된 시설 및 지역을 변경 및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영토 계획, 건설 작업 및 구현과 관련된 기타 활동 분야에서 폴란드 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은 가속화된 절차에 따라 임시 또는 비상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폴란드 행정부는 허가 신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필요 또는 비상 사태가 사라진 후에 이러한 물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이 미국측 전용으로 건설/증설되는 경우, 미국측은 그 건설/확장, 운영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분할되는 경우 비용은 양 당사자가 비례적으로 분할합니다.

합의된 대상 및 영토에서 지면에 영구적으로 연결된 모든 건물, 움직일 수 없는 구조물 및 요소는 폴란드 공화국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사용 종료 후 미국 측이 건설할 유사한 대상 및 구조물 폴란드 측이 될 것입니다.

합동으로 수립된 절차에 따라 미군에 의해 또는 단독으로 미군을 대신하여 운용되는 항공, 해상 및 차량은 적절한 보안 규정 및 항공, 해상 및 도로 교통. 이러한 항공, 해상 및 차량은 미국의 동의 없이 수색되거나 선별될 수 없습니다. 미군에 의해 또는 단독으로 미군을 대신하여 운용되는 항공기는 폴란드 공화국 영공에서 비행하고,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폴란드 공화국 영역에서 착륙 및 이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항공기에는 항법 요금 또는 기타 유사한 비행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 착륙 및 주차 요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박은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서 도선료, 항구 요금, 경감 요금 또는 이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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