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주의 앞유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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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주의 앞유리에 관한 법률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규칙 외에도 운전자는 앞유리가 주 전체의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노스다코타 앞유리 법규입니다.

앞유리 요구 사항

노스다코타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앞유리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원래 앞유리로 제작된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클래식 또는 골동품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유리가 장착된 차량에는 비, 눈, 진눈깨비 및 기타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운전자가 작동하는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 안전 유리, 즉 유리 파편과 파편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되거나 다른 재료와 결합된 유리는 모든 차량에 필요합니다.

앞유리를 닫을 수 없음

노스다코타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앞유리와 뒷유리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지판, 포스터 또는 기타 불투명한 재료를 앞유리에 부착하거나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앞유리에 적용되는 데칼 및 기타 코팅과 같은 모든 재료는 70%의 빛 투과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운전자 뒤에 있는 창문을 덮는 모든 차량은 도로의 후방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 틴팅

노스다코타에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유리창 썬팅이 허용됩니다.

  • 모든 착색된 앞유리는 빛의 70% 이상을 투과해야 합니다.

  • 색을 칠한 전면 창은 빛의 50% 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후면 및 후면 창은 디밍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창문에는 거울이나 금속성 음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리어 윈도우가 틴팅된 경우 차량에 이중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합니다.

균열, 칩 및 변색

North Dakota는 앞유리 균열, 칩 및 변색에 관한 규정을 지정하지 않지만 연방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스티어링 휠 상단에서 상단 가장자리에서 XNUMX인치, 앞유리 양쪽 XNUMX인치까지의 영역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균열, 칩 또는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 다른 균열과 교차하지 않는 균열은 허용됩니다.

  • 직경이 XNUMX/XNUMX인치 미만이고 다른 손상 영역에서 XNUMX인치 이내에 있지 않은 모든 칩 또는 균열은 허용됩니다.

위반

이러한 앞유리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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