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앞유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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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앞유리에 관한 법률

뉴욕시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운전할 때 수많은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같은 이유로 자동차 앞유리에도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가 벌금과 잠재적으로 값비싼 벌금을 피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뉴욕시 앞유리 법규입니다.

앞유리 요구 사항

뉴욕시는 앞유리와 관련 장치 모두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로에서 움직이는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차량에는 운전 중 유리를 통해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눈, 비, 진눈깨비 및 기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앞유리 와이퍼가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 및 창문용 안전 유리 또는 안전 유리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리가 기존 시트 유리에 비해 충격이나 충돌 시 유리가 깨지거나 파손될 가능성을 크게 줄이기 위해 처리되거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유리입니다. .

장애물

뉴욕시에는 또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 운전자는 앞유리에 포스터, 표지판 또는 기타 불투명한 물질이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포스터, 표지판 및 불투명한 재료는 운전자의 양쪽 창문에 놓을 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요구되는 스티커 또는 인증서만 앞유리 또는 전면 창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틴팅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창문 틴팅은 뉴욕시에서 합법입니다.

  • 상단 XNUMX인치를 따라 앞유리에 무반사 착색이 허용됩니다.

  • 착색된 전면 및 후면 측면 창은 70% 이상의 빛 투과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리어 윈도우의 색조는 어떤 어두움도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뒷유리에 틴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 뒤를 볼 수 있도록 이중 사이드 미러도 장착해야 합니다.

  • 금속 및 거울 틴팅은 모든 창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창에는 법적 색조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스티커가 있어야 합니다.

균열, 칩 및 결함

뉴욕은 또한 간결하지는 않지만 앞유리에 허용되는 가능한 균열 및 칩을 제한합니다.

  • 도로 위의 차량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손상시키는 균열, 칩, 변색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이 요구 사항의 광범위한 표현은 티켓 점원이 균열, 칩 또는 결함이 운전 중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반

위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뉴욕시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에 벌금 및 벌점이 추가됩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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