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의 앞유리 법률
자동차 수리

미시간의 앞유리 법률

미시간에서 운전하는 경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외에도 운전자는 앞유리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미시간 앞유리 법규입니다.

앞유리 요구 사항

  • 기존 차량이나 원래 제조될 때 앞유리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 앞유리가 필요한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에서 눈, 비 및 기타 형태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앞유리 와이퍼도 있어야 합니다.

  • 10,000파운드가 넘는 차량에는 항상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서리 제거 장치 또는 열선내장 앞유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 모든 차량에는 처리된 유리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된 유리인 안전 글레이징으로 만들어진 앞유리와 창문이 있어야 하며, 충격이나 충돌 시 유리가 깨지거나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장애물

  • 운전자는 앞유리 또는 전면 유리창에 포스터, 표지판 또는 기타 불투명한 물질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뒷유리를 통해 운전자에게 명확한 시야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차량에는 차량의 후방을 볼 수 있도록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합니다.

  • 앞유리에는 필요한 스티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도와 이를 가로지르는 차도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단 모서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윈도우 틴팅

  • 앞유리에는 최상단 XNUMX인치를 따라 무반사 틴팅만 허용됩니다.

  • 검안사 또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서명한 편지가 있는 감광성 또는 감광성이 있는 사람은 특수 창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창 상단에서 XNUMX인치 떨어진 곳에 적용되는 경우 전면 창에는 어떤 정도의 색조도 허용됩니다.

  • 다른 모든 창에는 어둠의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면, 후면 및 후면 창에는 반사율이 35% 미만인 반사 틴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균열 및 칩

미시간에서는 앞유리의 균열, 칩 또는 기타 손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차량은 도로에서 운전자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안전한 작동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법 집행 기관은 운전자가 명확하게 볼 수 없도록 부서지거나 금이 간 앞유리를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

미시간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교통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미시간주는 이러한 벌금 액수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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