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의 앞유리에 관한 법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따라야 할 다양한 규칙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규칙 외에도 운전자는 차량이 안전 규정 및 앞유리 장비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콜로라도의 앞유리 법규입니다.
앞유리 요구 사항
콜로라도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모든 차량에 앞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전 또는 골동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업체의 원래 장비의 일부로 앞유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량 앞유리는 기존의 평평한 유리에 비해 유리에 부딪힐 때 유리가 부서지거나 깨질 가능성을 크게 줄이도록 설계된 안전 단열 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에서 눈, 비 및 기타 형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는 앞유리 와이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15에서 $1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는 클래스 B 교통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윈도우 틴팅
콜로라도에는 앞유리 및 기타 차량 창문의 착색에 관한 엄격한 법률이 있습니다.
앞유리에는 무반사 틴팅만 허용되며 상단 XNUMX인치 이상을 덮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앞유리나 다른 유리에 거울과 금속성 색조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운전자도 창문이나 앞유리에 빨간색이나 호박색 음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리창 착색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500에서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균열, 칩 및 장애물
콜로라도에서는 금이 가거나 부서진 앞유리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다음을 포함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유리의 다른 균열과 교차하는 균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균열 및 칩은 직경이 XNUMX/XNUMX인치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균열, 칩 또는 변색으로부터 XNUMX인치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에 언급된 것 이외의 칩, 균열 및 변색은 스티어링 휠 상단 사이와 앞유리 상단 가장자리 아래 XNUMX인치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는 음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표지판, 포스터 또는 기타 재료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데칼은 앞유리의 하단과 상단 모서리 모두에 허용됩니다.
콜로라도 도로에서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균열, 칩 또는 변색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매표소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