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앞유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앨라배마주 앞유리에 관한 법률

앨라배마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따라야 할 많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 외에도 앞유리의 상태가 앨라배마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앨라배마 주의 앞유리 관련 법규입니다.

앞 유리가 어수선하지 않아야합니다

앨라배마주 법에 따라 앞유리는 고속도로 또는 교차하는 차도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방식으로 방해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운전자가 앞유리를 통해 볼 수 없도록 하는 표지판이나 포스터가 앞유리에 없어야 합니다.

  • 앞유리, 측면 펜더, 전면 또는 후면 측면 창 또는 후면 창을 덮는 불투명한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바람막이 유리

앨라배마 주법에 따라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와 청소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앨라배마주는 모든 앞유리에 비, 눈 및 기타 형태의 습기를 유리에서 제거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의 앞유리 와이퍼는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자가 도로를 볼 수 있도록 앞유리를 제대로 청소해야 합니다.

윈드쉴드 틴팅

앨라배마주에서는 유리창 썬팅이 합법이지만 운전자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앞유리, 측면 또는 후면 창 틴팅은 차량 외부의 누구라도 차량 탑승자를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 앞유리 틴팅은 창 상단에서 XNUMX인치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 앞유리에 사용된 모든 색조는 투명해야 하며, 이는 운전자와 차량 외부의 사람들이 앞유리를 통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앞유리에 무반사 착색이 허용됩니다.

  • 앞유리에 썬팅을 할 때 틴트 딜러는 앨라배마주 법률을 준수함을 보여주는 준수 스티커를 제공하고 부착해야 합니다.

  • 앨라배마주는 앞유리 썬팅이 필요한 문서화된 건강 상태가 있는 운전자에게 면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주치의의 상태 확인과 공공 안전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앞 유리에 균열 또는 칩

앨라배마주에는 앞유리에 금이 가거나 부서진 상태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특정 법률이 없지만 연방 안전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앞유리는 핸들 상단에서 앞유리 상단으로부터 XNUMX인치까지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다른 균열과 교차하거나 연결되지 않는 단일 균열은 운전자의 앞유리창과 교차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 칩과 같이 직경이 3/4인치 미만인 손상 영역은 다른 손상 영역의 XNUMX인치 이내가 아닌 경우 허용됩니다.

벌금

앨라배마주는 앞유리 손상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열거하지 않으며 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능한 처벌을 예외로 합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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