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차법: 기본 사항 이해
자동차 수리

워싱턴주 주차법: 기본 사항 이해

워싱턴 DC의 운전자는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할 때 차량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양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지도. 예를 들어, 급커브에 주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차 위치에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찰이 충분히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장소에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을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주차 규칙

가능하면 항상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석 옆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 바퀴가 연석에서 12인치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석이 흰색으로 칠해진 경우 짧은 정지만 허용됩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면 적재 구역이거나 주차할 수 없다는 다른 제한 사항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인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신호등, 양보 표지판 또는 정지 표지판에서 30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피트 또는 보행자 안전 구역 내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소화전이 있는 장소에 주차할 때는 소화전과 최소 1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철도 건널목에서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도로나 도로변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소방서가 있는 도로에 주차할 때 같은 쪽에 주차하는 경우 입구에서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길 반대편에 있는 경우 입구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차도, 차선 또는 개인 도로에서 XNUMX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거되거나 낮아진 연석에서 XNUMX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다리나 고가도로, 터널이나 지하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할 때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일한 예외는 일방통행 도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주차했거나 정차한 다른 차량과 함께 길가에 주차하는 이중 주차는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비상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벌금과 차량 대피를 피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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