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의 어린이 좌석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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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의 어린이 좌석 안전법

위스콘신에는 교통 사고에 연루된 어린이를 부상이나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어린이용 카시트 및 기타 구속 장치의 사용을 규율하며 상식에 근거합니다.

위스콘신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요약

위스콘신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XNUMX세까지 어린이용 카시트를, XNUMX세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1세 미만이고 체중이 20파운드 미만인 어린이는 차량 뒷좌석의 후방 카시트에 실어야 합니다.

  • 4세이지만 아직 20세 미만이고 체중이 39-XNUMX파운드인 어린이는 앞을 향한 어린이 시트에 앉을 수 있으며 다시 자동차 뒷좌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 4세에서 8세 사이이고 체중이 40에서 79파운드이지만 키가 57인치 미만인 어린이는 추가 좌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 8세 이상, 체중 80파운드 이상 또는 키 57인치 이상인 어린이는 차량의 안전 벨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가장 보호를 제공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 차량에 뒷좌석이 없고 에어백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만 앞좌석에 어린이를 고정할 수 없습니다.

  • 의학적 또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XNUMX세 이상의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수유, 기저귀 갈기 또는 기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움직이는 동안에는 어린이를 보호 장치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벌금

위스콘신 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173.50세 미만인 경우 $4, 150.10세에서 4세 미만인 경우 $8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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