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법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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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법률 및 허가

뉴욕주에서 장애 번호판과 명판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귀하가 장애인임을 의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다양한 주차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 유형

뉴욕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시 장애 허가
  • 영구 장애 허가
  • 일시적인 작업 불능의 번호판
  • 영구 장애 번호판
  • 미터로 주차 거부

또한, 귀하가 뉴욕주 거주자가 아니고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에는 장애 번호판, 뉴욕주 허가증 또는 해당 주에 있는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욕시 허가증과 포스터는 다른 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기

뉴욕에서는 지역 서기 사무실에서 주차 미터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DMV에서 허가증이나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차 허가증 또는 번호판 신청서(양식 MV-664.1)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플라크와 일시적인 플라크 모두에 적용되며 귀하가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편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 미터기를 면제하려면 중증 장애인 면제 신청서(MV-664.1MP)를 제출해야 하며 다시 의사의 서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번호판

장애인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뉴욕 DMV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차 허가증 또는 중증 장애인 번호판 신청서(MV-664.1)를 제출하십시오. 현재 번호판과 차량 등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 신분증과 함께 차량 등록/소유 신청서(양식 MV-82)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재향 군인

귀하가 장애 재향 군인인 경우 장애 증명서와 함께 군인 및 재향 군인 세관 번호 신청서(MV-412)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모든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갱신 대상이며 만료 날짜는 다양합니다. 영구 갱신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 허가는 XNUMX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접시는 체크인하는 동안 좋습니다.

권한 상실

허가증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서기 사무실에 연락하여 대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요커로서 장애가 있는 경우 특정 권리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권한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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