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곧 버스에서 의무화됩니다.
개별 전기 운송

자전거는 곧 버스에서 의무화됩니다.

자전거는 곧 버스에서 의무화됩니다.

복합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 2021-190에 따라 운전자는 새로운 버스에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최소 XNUMX대의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야 합니다.

플릭스버스, 블라블라버스…새로운 규정에 '자유롭게 편성되는 버스 서비스' 도입 승객의 자전거 운송을 위한 시스템 통합.

2021월 190일 공식 저널에 게시된 법령 20-1에 의해 도입된 이 조항은 2021년 XNUMX월 XNUMX일부터 발효됩니다. 최소 XNUMX대의 자전거를 대량으로 운반하려면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든 신규 버스를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알릴 의무

장비 외에도 이 법령은 관련 버스 운영자에게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사용된 장비 유형, 선적 및 예약 방법, 적용 가능한 가격(있는 경우)을 표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무인 정류장 목록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차에서도

이 새로운 규정은 열차에 적재할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자전거의 수를 19대로 설정하는 열차에 대해 8월 XNUMX일에 통과된 또 다른 법령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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