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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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통행우선권법은 교차로 통과를 용이하게 하고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양보 거부가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규칙은 협력, 예의 및 상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연구하고 따르십시오.

네바다 통행권 법 요약

네바다에서 통행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교차로

  •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이 없는 경우 오른쪽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이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있고 직진하는 경우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 차도, 보조 도로 또는 사유 도로에서 진입할 때는 이미 차도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구급차

  • 점멸등을 사용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 차량은 접근하는 방향에 관계없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 이미 교차로에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교차로를 지운 다음 정지하십시오.

장례 행렬

  • 당신은 헤드라이트를 켠 장례 행렬에 길을 양보하고 빛이 당신에게 유리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로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

  •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맹도견, 기타 서비스 동물과 함께 걷거나 지팡이나 흰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시각 장애인이 모든 상황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회전 목마

  • 회전교차로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왼쪽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양보하고 신호등을 기다린 다음 로터리로 진입합니다.

네바다주의 통행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통행우선권이란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추월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점법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네바다 주법은 귀하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다른 사람에게 통행권을 양보해야 하는지 명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통행권을 양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실패에 대한 벌칙은 네바다 주 전역에서 동일합니다. 통행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에 벌점 2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305의 벌금과 총 $XNUMX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바다 운전자 설명서, 3장, 32페이지 및 4장,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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