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주에서 합법적인 자동차 개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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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주에 거주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차량 개조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디애나주가 개조된 차량을 운전할 때 요구하는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소리와 소음
인디애나에는 차량 사운드 시스템 및 머플러의 소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인디애나는 공공 장소나 공공 거리에 있는 경우 사운드 시스템이 음원에서 75피트 이상 들리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머플러
공공 장소나 공공 거리에 있는 모든 차량에는 소음기가 필요합니다.
소음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같은 지역에 있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차량에는 특별한 행사나 경우와 관련하여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는 한 직선 파이프, 바이패스, 컷아웃, 배플 또는 확장 챔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능: 또한 지역 인디애나 법률을 확인하여 주법보다 더 엄격할 수 있는 시의 소음 조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레임 및 서스펜션
인디애나에서는 다음 차량 프레임 및 서스펜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높이는 13피트 6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퍼 높이가 30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서스펜션 또는 프레임 리프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엔진
인디애나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교체 또는 개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Porter 및 Lake 카운티는 9,000년 이후에 생산된 총 차량 중량(GVWR)이 1976파운드 이하인 차량에 대한 배기 가스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조명 및 창문
제등
4피트 거리에서 조명 위치에서 25인치 이상을 가리키지 않는 두 개의 안개등이 허용됩니다.
차량 전방 100피트 이내에서 조명하는 두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허용됩니다.
펜더 또는 후드 램프는 두 개의 흰색 또는 노란색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차량의 각 측면에는 노란색 또는 흰색의 발등 XNUMX개가 허용됩니다.
후방에서 깜박이는 신호등은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윈도우 틴팅
무반사 틴트는 제조사의 AC-1 라인 위 앞유리 상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창, 후면 창 및 후면 창은 30% 이상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면 및 후면 측면 창의 반사 틴팅은 25% 이상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빈티지/클래식 자동차 개조
인디애나는 역사적인 제조 연도(YOM) 번호판과 빈티지 번호판을 모두 제공합니다. 두 번호 모두 25년 이상 된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M 플레이트 사용 시 차량 후방에 사용하며 등록증 및 제조사 연도 증명서를 차량 내부에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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