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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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South Carolina Driver's Manual에 따르면 "우선권"은 교차로 또는 여러 차량 또는 보행자와 차량의 조합이 동시에 이동할 수 없는 기타 장소에서 양보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예의와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고 차량의 손상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통행권법 요약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통행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가 없는 경우 이미 교차로에 있는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두 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왼쪽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과 다가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신호등에서 정지하고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빨간불에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한 우회전은 허용됩니다. 정지한 다음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 긴급 차량(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이 사이렌 및/또는 섬광등으로 접근 신호를 보내면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한 빨리 중지하십시오. 교차로에 있다면 정지하기 전에 통과하십시오.

  • 보행자가 합법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교차로를 건널 시간이 없다면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불법적으로 교차로에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 학교 버스에 오르거나 내리는 학생들은 항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통행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통행권"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이동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통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누가 통행권이 없는지 명시합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에 반하여 사용을 고집할 경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보행자나 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에 벌점 XNUMX점이 부과됩니다. 처벌은 주 전역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며 관할 구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드라이버 가이드, 87–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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