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우선 통행법 가이드
자동차 수리

워싱턴 우선 통행법 가이드

워싱턴주에서 운전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신호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규칙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고 도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우선 통행법을 알아야 합니다.

워싱턴 통행권법 요약

워싱턴 주의 통행 우선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 보행자가 도로의 절반에 있으면 정지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 다중 차선 도로에서는 차도 구간의 같은 차선 내에 있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보도를 건너거나 골목, 차도 또는 주차장을 떠날 때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시각 장애인 보행자는 더 높은 수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안내견, 기타 유형의 보조 동물과 함께 걷거나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 보행자가 하는 일이 시각 장애인에 의해 행해진다면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항상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교차로

  • 좌회전하는 경우 다가오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왼쪽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교차로에 정지 신호가 없으면 교차로에 이미 있는 운전자와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XNUMX방향 정류장에서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 우선 통행권을 오른쪽 차량에 양도해야 합니다.

  • 연석이나 차선, 주차장 또는 차도에서 진입할 때는 이미 도로에 있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교차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변경될 것 같으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 기차가 길을 건너면 양보해야 합니다. 기차가 당신을 위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상식입니다.

구급차

  • 구급차가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하여 사이렌 및/또는 점멸등을 켜면 양보해야 합니다.

  •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우회전하되 교차로를 막지 마십시오. 지우고 중지하십시오.

워싱턴 통행로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워싱턴은 사이클링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주와 다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와 동일한 통행 우선권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다른 주에 살았다면 당신의 생각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워싱턴에는 포인트 시스템이 없지만 4년에 5건의 교통 위반을 하거나 2년 연속 30건을 위반하면 면허가 48일 동안 정지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교통 및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긴급 차량의 경우 $XNUMX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운전자 핸드북 섹션 3, 20-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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