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통행권법 가이드
자동차 수리

콜로라도 통행권법 가이드

통행우선법은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누가 먼저 여행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여전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예의와 상식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부상 및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콜로라도 통행권법 요약

콜로라도의 통행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부인할 수 없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지하고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맹인 안내견, 흰 지팡이 또는 시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각 장애인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자전거는 차량이며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4차선 정류장에서는 먼저 도착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그 다음 오른쪽 차량이 그 뒤를 따릅니다.

  • 규제되지 않은 교차로에 여러 대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접근하면 오른쪽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좌회전 시 마주 오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추월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진입하려는 차선에 이미 있는 모든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합류할 때 이미 도로에 있는 차량에 양보해야 하며 다른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추월해야 하는 경우 합류해서는 안 됩니다.

  • 두 대의 차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는 산길에서 내리막 차량은 운전자에게 더 안전하고 실용적인 경우가 아니면 더 넓은 지역에서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오르막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깜박이면 항상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 옆으로 차를 세웁니다. 교차로에 있는 경우 교차로를 떠날 때까지 계속 주행한 다음 정지합니다.

  • 경고등을 깜박이는 도로 정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눈보라로 인해 제설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콜로라도 통행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콜로라도에서는 도로 유지 보수 차량의 깜박이는 파란색과 노란색 표시등이 단순히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차량에 양보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비준수에 대한 처벌**

  • 콜로라도에서는 승용차나 상업용 차량에 통행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면허가 즉시 XNUMX점으로 평가됩니다.

  • 첫 번째 위반의 경우 $60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두 번째 위반 시 $90, 세 번째 위반 시 $12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상 차량이나 도로 유지 보수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벌점 4점과 첫 번째 위반 시 $80, 두 번째 위반 시 $120, 세 번째 위반 시 $16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운전자 핸드북 섹션 10(10.2), 페이지 20 및 섹션 15, 페이지 3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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