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우선 통행법 가이드
자동차 수리

조지아의 우선 통행법 가이드

도로 규칙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량이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손될 수 있는 사고에 연루되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통행우선권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권"은 차량이 있을 때 도로에 진입하거나,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회전하거나 다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정의하는 용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통행우선권법을 동등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틀릴 수 있더라도 통행우선권을 포기할 때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조지아주 통행권법 요약

조지아에서 통행우선권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로 운전하다가 정지 표지판에 접근하는 경우 이미 교차로에 있거나 추월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차량이나 도보에 있는 사람에게 정지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충돌 위험 없이.

  • 정지 신호나 신호가 없으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같은(또는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하면 오른쪽 차량이 우선합니다.

  • 사거리 정류장에서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차량은 선착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하면 오른쪽 차량이 우선합니다.

  • 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상식과 예의가 있으면 통행권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양보 표지판에 접근하면 속도를 줄이고 정지할 준비를 하고 다가오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합류할 때는 이미 도로에 있는 차량에 양보하십시오.

  •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초록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향에서 오는 트래픽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를 건너거나 보조 도로, 사설 도로 또는 차선에서 진입할 때는 이미 주요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양보하십시오.

  • 소방차, 경찰차 또는 기타 긴급 차량의 사이렌이 울리고 파란색 및 빨간색 표시등이 깜박일 때 예외 없이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도로 옆으로 이동합니다. 교차로에 있는 경우 교차로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 운전한 다음 정지하십시오. 또한 항상 고속도로 정비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지아에서는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에 대해 140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 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225~$550, 긴급 차량이나 수리 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XNUMX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지아 운전자 매뉴얼, 섹션 5, 22-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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