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
미분류

정차 및 주차

8 년 2020 월 XNUMX 일에서 변경된 사항

12.1.
차량의 정차 및 주차는 도로 측면의 도로 오른쪽에서 허용되며 부재시에는 가장자리의 차도와 규칙 12.2 항에 의해 설정된 경우 인도에서 허용됩니다.

도로 좌측에서는 중간에 트램 선로가없는 각 방향 3,5 차선 도로와 일방 통행이있는 도로 (일방 통행 도로 좌측에 허용 최대 중량 XNUMXt 이상 트럭 허용)에 정차 및 주차가 허용됩니다. 로드 또는 언로드를 위해 중지하십시오).

12.2.
차도 가장자리에 평행하게 한 줄로 차량을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측면 트레일러가없는 XNUMX 륜 차량은 XNUMX 열로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은 기호 6.4와 도로 표시선, 기호 6.4와 번호판 8.6.1 - 8.6.9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됩니다. 

도로 표시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호 6.4와 플레이트 8.6.4 - 8.6.9 중 하나의 조합 

도로 표시선뿐만 아니라 차도의 구성 (국부 확장)이 그러한 배치를 허용하는 경우 차도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차량을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차도와 접하는 보도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6.4, 8.4.7, 8.6.2, 8.6.3 - 8.6.6 번호판 중 하나와 함께 기호 8.6.9로 표시된 장소의 자동차, 오토바이, 모페드 및 자전거에만 허용됩니다. XNUMX 

.

12.3.
장기 휴식, 숙박 등을 목적으로하는 정주지 밖의 주차는 지정된 장소 또는 도로 밖에 만 허용됩니다.

12.4.
중지는 금지됩니다.

  • 트램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트램 선로와 그 바로 근처에서;

  • 철도 건널목, 터널, 육교, 교량, 육교 (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있는 차선이 XNUMX 개 미만인 경우) 및 그 아래;

  • 실선 표시선 (차도 가장자리 제외), 분할 스트립 또는 차도 반대쪽 가장자리와 정지 된 차량 사이의 거리가 3m 미만인 장소

  • 횡단 보도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5m 이상;

  • 도로의 가시성이 적어도 한 방향으로 100m 미만일 때 도로의 길이 방향 프로파일의 위험한 회전 및 볼록한 골절 근처의 차도에서;

  • 실선 표시선 또는 분할 스트립이있는 5 방향 교차로 (교차로)의 측면 통로 반대편을 제외하고, 차도 교차로에서 교차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XNUMXm 미만 거리에 위치합니다.

  • 표시 15로 표시된 경로 차량 정류장 또는 여객 택시 주차 지점에서 1.17m 이내, 부재 시 - 노선 차량 정류장 표시기 또는 여객 택시 주차 지점(탑승 및 하차 정류장 제외) 경로 차량 차량 또는 여객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승객)

  •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교통 신호, 도로 표지판을 차단하거나 다른 차량이 이동 (진입 또는 하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소 (자전거 또는 자전거 도로 포함, 자전거 또는 자전거 도로의 교차로에서 5m 미만) 차도) 또는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차도와 보도의 교차점 포함,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의 이동을 목적으로 함)

  • 자전거 차선에 있습니다.

12.5.
주차 금지 :

  • 정지가 금지 된 장소에서;

  • 2.1 표지판이 표시된 도로의 차도에있는 외부 정착지;

  • 철도 건널목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2.6.
정차가 금지 된 장소에서 강제 정차하는 경우 운전자는이 장소에서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2.7.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차량 문을 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2.8.
운전자는 차량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운전자가 없을 때 사용할 수있는 경우 좌석을 떠나거나 차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인이없는 상태에서 7 세 미만의 어린이를 주차하는 동안 차량에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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