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속도 제한, 법률 및 벌금
자동차 수리

뉴욕의 속도 제한, 법률 및 벌금

다음은 뉴욕주의 교통 위반과 관련된 법률, 제한 및 처벌에 대한 개요입니다.

뉴욕 속도 제한

65mph: 제한된 고속도로 및 주간 고속도로 접근

55mph: 제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속도 제한

50mph: 뉴잉글랜드 고속도로(I-95)의 최대 트럭 속도.

45mph: 일부 분할 도로

25-45mph: 주거 지역

20mph: 뉴욕시의 지정된 주거용 "저속 구역"

15-30mph: 스쿨존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속도로 뉴욕 코드

최대 속도의 법칙:

New York Motor Vehicle Code Section 1180-a에 따르면, "사람은 상황과 당시 존재하는 실제 및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신중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속도 법칙:

1181조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느린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최소 속도 제한은 없지만 I-787 및 I-495의 최소 속도 제한은 40mph입니다. 뉴욕주 고속도로 공지사항은 운전자에게 시속 40마일 미만으로 운전할 때 점멸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속도계 보정의 차이, 타이어 크기 및 속도 감지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경찰관이 XNUMX마일 미만의 과속으로 운전자를 멈추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초과하면 속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설정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에는 절대 속도 제한법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과속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법원에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속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운전자는 자신의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정확성을 반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운전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운전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오인의 경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과속 운전자를 기록하고 교통 체증에서 그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그가 실수를 하여 잘못된 차를 정지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뉴욕의 과속 티켓

초범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벌금형

  • 15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면허 정지(포인트제 기준)

뉴욕에서 난폭 운전 티켓

이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30mph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모한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초범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벌금 100~300달러

  • 3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면허 정지(포인트제 기준)

위반자는 운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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