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의 속도 제한, 법률 및 벌금
자동차 수리

켄터키주의 속도 제한, 법률 및 벌금

다음은 켄터키 주에서 교통 위반과 관련된 법률, 제한 및 처벌에 대한 개요입니다.

켄터키주의 속도 제한

시속 70마일: 시골 고속도로 및 주간 고속도로

시속 65마일: 도시 고속도로

55mph: XNUMX차선 및 XNUMX차선 분할 도로를 포함한 기타 모든 고속도로.

시속 35마일: 주거 및 비즈니스 지역

25mph: 표시된 대로 도시 경계 내의 일부 지역

25mph: 호박색 표시등이 깜박일 때 또는 지시에 따라 스쿨존

15mph: 노상 주차

주법에 따르면 대로와 주간 고속도로에서만 제한 속도가 55mph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속도로 켄터키주 코드

최대 속도의 법칙:

켄터키 자동차법(Kentucky Motor Vehicle Code)의 189.390(2)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교통, 상태 및 사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속도 법칙:

켄터키는 운전자가 교통을 방해할 만큼 충분히 낮은 속도를 피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은 가능한 한 맨 오른쪽 차선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속도계 보정의 차이, 타이어 크기 및 속도 감지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경찰관이 XNUMX마일 미만의 과속으로 운전자를 멈추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초과하면 속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설정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켄터키에서는 절대 속도 제한법 때문에 과속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운전자는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속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운전자는 자신의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정확성을 반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운전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운전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오인의 경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과속 운전자를 기록하고 교통 체증에서 그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그가 실수를 하여 잘못된 차를 정지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켄터키주 과속 딱지

초범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 벌금형

  • 최대 90일 동안 라이센스를 정지합니다.

  • 면허 정지 대신 집행유예 XNUMX년

켄터키주의 무모한 운전 티켓

켄터키에는 제한 속도 위반이 무모한 운전으로 간주되는 정해진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정의는 침해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 벌금형

  • 90일에서 XNUMX년 동안 면허를 정지합니다.

위반자는 교통 위반자 학교에 출석해야 하거나 이러한 수업에 참석하여 과속 위반 딱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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