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에서 분실 또는 도난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
자동차 수리

캔자스에서 분실 또는 도난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난이 닥쳐 자동차의 소유권을 잃거나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적은 양의 서류 작업으로 복제 차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캔자스에서 중복 차량을 신청하려면 팩스, 우편 또는 지역 캔자스 카운티 재무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단계입니다.

  • 팩스로 신청할 때는 먼저 복제/보호/재구성 소유권 신청서(양식 TR-720B)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Kansas Office of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785) 296-2383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중복 소유권을 신청할 때 중복/보호/재발급 소유권 신청서(TR-720B 양식)를 작성하고 $10 수표를 작성한 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부서

타이틀 및 등록

도킹 상태 관리 빌딩

915 SW 해리슨 스트리트

캔자스주 토피카 66612

  • 직접 신청하려면 Kansas 카운티 재무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제/제공/재제명 신청서(양식 TR-720B), 차량 제조사, 차량 연도, VIN, 현재 주행 거리계 판독값 및 소유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분실된 타이틀에 대한 수수료는 $10입니다.

소유권은 4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이미 모기지가 있는 경우 중복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석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캔자스주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자동차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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