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자동차 수리

사우스다코타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차의 이름에 차를 소유한 사람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서이며 구매, 판매,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현재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기록에서 이전 소유자를 제거하도록 소유권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몇 가지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구매자를 위한 정보

개인 판매자와 거래하는 구매자의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판매자가 주행 거리계를 포함하여 제목 뒷면의 필드를 채웠는지 확인하십시오.

  • 판매자와 판매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 영수증에는 판매 날짜, 차량 가격, 제조사, 모델, 제조 연도 등의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귀하와 판매자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로부터 릴리스를 받으십시오.

  • 소유권 취득 및 차량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이 모든 정보와 송금 수수료, 세금 및 등록비를 납부할 돈과 함께 카운티 재무 사무소로 가져오십시오. 양도 수수료는 $5이며 세금은 차량 가치의 4%입니다. 등록 비용은 75.60세 미만 차량의 경우 $10, 차량이 해당 연령보다 오래된 경우 $50.40입니다.

일반적인 실수

  • 체포에서 석방하지 마십시오
  • 등록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를 위한 정보

사우스다코타주의 개인 판매자의 경우 이 프로세스에도 특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 카운티 재무부 또는 DOR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을 신청하십시오. 당신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팔 수 없습니다.

  • 구매자의 헤더 뒷면에 있는 필드를 채우십시오.

  • 구매자와 함께 판매 계산서를 작성하고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유치권 해제를 받으세요.

  • 차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차량 소유권 및 등록 내역서의 주행 거리계 공개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 판매자의 판매 보고서를 작성하여 카운티 재무에게 제출하십시오. 15일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수

  • 체포에서 석방하지 마십시오
  • 판매자의 허가를 받지 마세요
  • 판매 상태를 알리지 않음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자동차 기증 및 상속

사우스다코타 주의 기부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고, 유언장을 유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차후 과정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소유권과 함께 약속 서류 사본, 운전 면허증, 그리고 현재 소유권을 갖게 될 모든 사람의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우스다코타 면제 양식을 작성하고 송금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유언 검인 소유권 진술서와 각 상속인의 세부 정보(DL 및 SS 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권 증서와 소유권 및 차량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송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DOR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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