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자동차 수리

뉴욕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뉴욕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은 누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구매 또는 판매, 선물 또는 상속의 일부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소유권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면 현재 소유자의 이름이 소유권에 포함되고 이전 소유자의 이름이 제거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차를 사면

뉴욕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따라야 할 몇 가지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딜러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 판매자가 손상 명세서 및 주행 거리계 판독값을 포함하여 제목 뒷면의 모든 필드를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매자의 서명도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로부터 판매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 판매자로부터 릴리스를 받으십시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카드를 제시하십시오.

  • 차량 등록/소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생년월일을 제공하십시오.

  •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자동차, 트레일러, 전지형 차량(ATV), 선박(보트) 또는 설상차의 판매 또는 선물.

  • 소유권 이전 및 등록비와 함께 이 모든 정보를 DMV로 가져오십시오. 소유권 수수료는 최소 $50이지만 주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수수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 헤더 뒷면의 잘못된 채우기

뉴욕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목 뒷면을 꼼꼼히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반드시 제목에 서명하십시오.

  • 구매자에게 채권에서 면제를 부여합니다.

  • 구매자에게 판매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 구매자와 함께 "거래 - 자동차 판매 또는 기부"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차량에서 번호판을 제거합니다. 새 차에 넣거나 DMV로 바꿀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자동차 상속 또는 기부

자동차를 기부하는(또는 선물로 받는) 프로세스는 Deal - Car Sale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보증금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뉴욕의 상속 규칙은 복잡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자동차의 가치가 $25,000 이하이면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로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 진술서(Affidavit of Car Transfer)가 있는 상속인/배우자로부터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치가 $25,000 이상인 경우 차량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25,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모든 차량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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