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눈에 띄게
1월 XNUMX일 이후에는 연중 내내 낮에도 신호등을 운영합니다.
1월 XNUMX일부터는 낮에도 전조등을 내리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전히 보안 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밖에서.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로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XNUMX일부터 XNUMX월 말까지 우리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했고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보는 데 익숙했습니다.
운전 시즌이 끝나면 운전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 XNUMX월 초부터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것이 적응이 안 됩니다. 나는 그들 중 일부는 켜지고 다른 일부는 켜지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보입니다.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더 좋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일년 내내 작동해야 한다고 Bogdan K는 말합니다.
도로의 규칙은 불리한 조건에서 조명을 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느 것?
“부정확한 법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도로 상황이 바뀌면 전조등이 켜진 자동차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불필요하게 자동차의 전구와 전기 시스템을 마모시킨다고 말합니다. 비용은 비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이라고 H. Shuba는 말합니다.
경찰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XNUMX월 마지막 날까지 전등불량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에는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교통이 일년 내내 의무적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은 1월 1일부터 1월 XNUMX일까지 안개와 같이 가시성이 제한된 조건에서 전원을 켜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는 인프라부가 이미 SDA 수정안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XNUMX월 XNUMX일 이후에도 우리는 연중 내내 낮에 신호등을 운행하게 될 것 같다”고 교통경찰청장은 덧붙였다.
1월 50일부터 시가지에서도 속도가 60km/h로 제한됩니다. 현재 도시와 마을에서는 XNUMXkm/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