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서명 4.8.1. 위험물이있는 차량의 이동 방향 26.05.2022 /식별 표지(정보판) "위험물"이 장착된 차량의 이동은 표지에 표시된 방향(4.8.1 - 직진, 4.8.2 - 오른쪽, 4.8.3 - 왼쪽)으로만 허용됩니다.특징 :다음 규정 표지판은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차도를 건너기 직전에 설치해야합니다. 3.32 "위험물 차량의 이동 금지", 3.33 "폭발성, 가연성 제품 차량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