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의 앞유리 법률
자동차 수리

미네소타의 앞유리 법률

운전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외에도 차량의 구성 요소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미네소타 앞유리 법규입니다.

앞유리 요구 사항

미네소타 법에는 앞유리가 필요한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차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앞유리가 있는 모든 차량에는 비, 눈 및 기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는 앞유리 와이퍼도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앞유리는 충격이나 파손 시 유리가 깨지거나 날아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조된 안전 글레이징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 모든 교체용 앞유리 또는 창유리는 앞유리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유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앞유리 또는 기타 창문이 시야를 제한하는 서리 또는 증기로 덮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

미네소타는 앞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운전자는 선바이저와 백미러를 제외하고 자신과 자동차 앞유리 사이에 아무 것도 걸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데칼 또는 인증을 제외하고 포스터, 표지판 및 기타 불투명한 재료는 앞유리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GPS 시스템은 가능한 한 앞유리 바닥에 가깝게 설치할 때만 허용됩니다.

  • 전자 통행료 장치 및 안전 제어 장비는 백미러의 약간 위, 아래 또는 바로 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틴팅

  • 미네소타는 공장에서 적용된 것 이외의 어떤 앞유리 틴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모든 창 썬팅은 차량에 50% 이상의 빛을 허용해야 합니다.

  • 반사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앞유리 이외의 창에 반사 틴팅이 허용됩니다.

  • 차량에 착색된 유리가 있는 경우 유리와 운전석 유리 사이에 허용됨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균열 및 칩

미네소타는 허용 가능한 균열 또는 칩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단, 앞유리가 변색되거나 금이 가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운행이 금지됩니다. 앞유리의 균열이나 칩이 운전자의 시야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방해하거나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발권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소환장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앞유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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