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사우스다코타주의 앞유리에 관한 법률

사우스다코타 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운전할 때 따라야 하는 수많은 교통 규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규칙에는 자신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또한 차량이 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우스다코타 주의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앞유리 관련 법규입니다.

앞유리 요구 사항

사우스다코타 주의 앞유리 및 관련 장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차량에는 도로 교통을 위한 앞유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차량에는 앞유리에서 비, 눈 및 기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앞유리 와이퍼가 있어야 합니다.

  • 앞유리 와이퍼는 운전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 모든 차량에는 안전을 강화하고 유리가 깨지거나 앞유리 및 기타 모든 창문에 날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조된 안전 유리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

사우스다코타주는 또한 운전자의 도로 시야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한합니다.

  • 포스터, 표지판 및 기타 불투명한 재료는 앞유리, 측면 펜더, 전면 및 후면 측면 창 또는 후면 창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스티커 또는 허가증만 앞유리 또는 기타 유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운전석과 앞유리 사이에 매달리거나 매달리는 물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틴팅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우스다코타에서 창 썬팅이 합법입니다.

  • 앞유리 틴팅은 반사가 없어야 하며 공장 AS-1 라인 위 영역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 전면 유리 색조는 결합된 필름과 유리를 통해 빛의 35%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 후면 및 후면 윈도우 틴팅은 빛 투과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창문이나 앞유리에 거울과 금속성 음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균열 및 칩

사우스다코타주는 앞유리 균열과 칩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사실, 앞유리나 기타 유리에 균열, 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차량의 차도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동안 앞유리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우스다코타의 운전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2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유리를 검사해야 하거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AvtoTachki와 같은 공인 기술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법률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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