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자동차 수리

사우스다코타 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사고 발생 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에는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항상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요약

사우스다코타 주의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XNUMX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어린이가 안전 장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교통부가 정한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체중이 5파운드 이상인 40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동차의 안전 벨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1966년 이전에 제조되었고 안전 벨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체중이 20파운드 미만인 어린이 및 유아는 30도 등받이가 가능한 후방 어린이 안전 시트에 착석해야 합니다.

  • 체중이 20파운드 이상 40kg 이하인 어린이 및 유아는 뒤로 기대는 카시트 또는 정면을 향한 직립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 체중이 30파운드 이상인 유아는 보호막, 어깨 벨트 또는 밧줄이 있는 어린이용 카시트에 고정해야 합니다. 시트에 스크린이 있으면 자동차의 무릎 벨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150입니다.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법은 어린이의 부상이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올바른 안전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설치 및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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