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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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안전 운전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운전법은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 규칙에 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요? 대부분의 통행권법은 단순한 상식에 근거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운전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State Driver's Handbook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통행권법 요약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통행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선 통행권을 받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운전자와 동일한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즉, 빨간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거나 노란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보행자가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널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동안 신호등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또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운전자는 양보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각 장애인 보행자가 항상 유리합니다. 안내견이나 끝이 빨간 흰색 지팡이를 보면 맹인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일부 교차로에는 "이동" 및 "가지마" 신호가 있습니다. "이동" 신호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녹색 신호등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구급차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구조 차량은 사이렌이 울리고 자동차가 번쩍이면 항상 유리합니다. 비상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면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 정지 신호에서 통과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도로를 떠날 때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통행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노스캐롤라이나의 운전자들은 종종 보행자가 도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행자가 법을 어기면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행자는 운전자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분명히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에 벌점 3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100점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250,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XNUMX,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XNUMX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비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orth Carolina Driver's Handbook의 4장, 45-47페이지 및 54-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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