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의 통행우선권법 가이드
안전 운전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운전법은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 규칙에 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요? 대부분의 통행권법은 단순한 상식에 근거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운전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State Driver's Handbook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통행권법 요약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통행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선 통행권을 받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운전자와 동일한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즉, 빨간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거나 노란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널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동안 신호등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또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운전자는 양보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 보행자가 항상 유리합니다. 안내견이나 끝이 빨간 흰색 지팡이를 보면 맹인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교차로에는 "이동" 및 "가지마" 신호가 있습니다. "이동" 신호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녹색 신호등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구급차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구조 차량은 사이렌이 울리고 자동차가 번쩍이면 항상 유리합니다. 비상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면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정지 신호에서 통과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를 떠날 때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통행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노스캐롤라이나의 운전자들은 종종 보행자가 도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행자가 법을 어기면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행자는 운전자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분명히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에 벌점 3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100점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250,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XNUMX,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XNUMX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비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orth Carolina Driver's Handbook의 4장, 45-47페이지 및 54-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