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통행권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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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통행권법 안내

아이다호주의 통행우선권법은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할 때를 알려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권은 실제로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양도될 때 당신은 길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다호 통행권법 요약

다음은 아이다호 주의 통행권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행자

  •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도로나 차선에서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맹도견이 있거나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 보행자가 항상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면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차로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평가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당신은 수익률 기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 진입로나 차선에서 진입하고 있습니까?

  • 4방향 정류장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그 다음입니다.

  • 좌회전 중입니다. 신호등이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다가오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4차선 정류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구급차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구급차가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하면 즉시 멈추고 양보해야 합니다.

  • 교차로에 있는 경우 교차로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 운전한 다음 정지하십시오.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또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은 구급대원에게서 멀리 떨어지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아이다호 통행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많은 아이다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법에 관계없이 보행자에 관한 상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잘못된 곳으로 걷거나 신호등 쪽으로 길을 건너더라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사고를 피해야 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

벌금은 아이다호 주 전역에서 동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3.50의 벌금과 이 위반의 총 비용을 $90로 증가시키는 기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와 관련된 벌점 XNUMX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daho Driver's Handbook, 2장, 2-4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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