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 및 경로 차량 정류장
미분류

횡단 보도 및 경로 차량 정류장

8 년 2020 월 XNUMX 일에서 변경된 사항

14.1.
규제되지 않은 횡단 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 **, 도로를 건너거나 차도 (트램 선로)에 진입하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합니다.

** 규제 및 비 규제 횡단 보도의 개념은 13.3 항에 설정된 규제 및 비 규제 교차로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규칙.

14.2.
차량이 규제되지 않은 횡단 보도 앞에서 정지하거나 감속하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도 정지하거나 감속해야합니다. 규칙 14.1 항의 요건에 따라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4.3.
규제 된 횡단 보도에서 신호등이 활성화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이 방향의 차도 (트램 선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14.4.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정지해야하는 교통 체증이있는 경우 횡단 보도 진입이 금지됩니다.

14.5.
외부 횡단 보도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운전자는 시각 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신호를 보내도록해야합니다.

14.6.
도로 또는 착륙장에서 탑승 및 하차가 수행되는 경우, 운전자는 정차 지점 (문 측면에서)에 서있는 셔틀 차량을 오가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합니다.

14.7.
위험 경고등이 켜져 있고 "Child Carriage(차일드 캐리지)" 표시가 있는 정지된 차량에 접근할 때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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