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 보행자가 무엇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까?
보안 시스템

길을 건너. 보행자가 무엇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까?

길을 건너. 보행자가 무엇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까? 경찰은 정기적으로 운전자에게 속도를 크게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보행자의 권리와 책임을 잊지 마세요!

제13조 1. 보행자는 도로나 통로를 횡단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이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2. 횡단보도 뒤의 차도 횡단은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허용되나, 횡단보도가 표시된 횡단보도로부터 100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에서도 횡단이 허용됩니다. .

3. 제2항에 따른 횡단보도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XNUMX.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보행자는 차량에게 양보하고 도로 축에 수직인 가장 짧은 도로를 따라 도로 반대쪽 가장자리로 건너야 합니다.

4.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지상 또는 지하 통로가 있는 경우 보행자는 조항을 고려하여 이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와 3.

5. 인구 밀집 지역, 이중 차도 도로 또는 트램이 도로와 별도의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경우 도로나 경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만 이용해야 합니다.

6. 도로와 분리된 통행로의 통행은 특별히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7. 대중교통 정류장에 있는 여객섬이 횡단보도와 연결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만 정류장까지의 보행이 허용됩니다.

8. 횡단보도가 양방향 차도에 표시된 경우 각 차도의 횡단은 별도의 횡단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도로 위의 교통섬이나 기타 장치에 의해 차량 통행이 분리된 장소의 횡단보도에 대해 준용됩니다.

제14조 금지사항

1. 도로 입구:

a)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움직이는 차량 바로 앞,

b) 차량 외부 또는 도로 시야를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

2. 도로의 시야가 제한된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3. 도로나 통로를 횡단할 때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행위

4. 길을 가로질러 달리다;

5. 길을 따라 걷는다.

6. 댐 또는 하프댐이 버려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한 경우 경로에 진입하는 행위

7. 보행로나 보도가 도로변에 위치하더라도 안전장치나 장애물에 의해 도로와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참조: 테스트에서 시트로엥 C3

비디오: 시트로엥 브랜드에 대한 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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