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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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책임

8 년 2020 월 XNUMX 일에서 변경된 사항

4.1.
보행자는 인도, 보도,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도로변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물건을 나르거나 운반하는 보행자와 휠체어로 이동하는 사람은 보도나 어깨에서의 이동이 다른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도, 보도, 자전거 도로 또는 가장자리가 없고 이를 따라 이동할 수 없는 경우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한 줄로 걸을 수 있습니다(분할 스트립이 있는 도로에서) , 차도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운전할 때 보행자는 차량을 향해 걸어야합니다. 이 경우 휠체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방향을 따라야합니다.

야간이나 시야가 불충분 한 조건에서 길을 건너서 갓길이나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운전할 때 보행자 및 외부 정착지에서 보행자는 반사 요소가있는 물체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물체의 가시성을 확보해야합니다.

4.2.
차도를 따라 조직화 된 보행자 기둥의 이동은 연속으로 XNUMX 명 이하의 오른쪽 차량 이동 방향으로 만 허용됩니다. 왼쪽 기둥의 앞뒤에는 빨간색 깃발이 달린 에스코트가 있어야하며 어둡고 가시성이 부족한 조건에서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 전면-흰색, 후면-빨간색.

어린이 그룹은 보도와 오솔길을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없을 경우 도로변을 따라 운전할 수 있습니다.

4.3.
보행자는 지하 및 고가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도로변을 따라 있는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야 합니다.

규제 된 교차로에서는 횡단 보도를 나타내는 표시 1.14.1 또는 1.14.2가있는 경우에만 교차로의 반대쪽 모서리 사이의 차도 (대각선)를 횡단 할 수 있습니다.

가시 영역에 교차점이나 교차점이없는 경우, 양쪽 방향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분할 스트립과 울타리가없는 구역에서 도로의 직각으로 도로를 횡단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이클링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교통이 규제되는 장소에서 보행자는 교통 관제사 또는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내되어야 하며, 교통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4.5.
규제되지 않은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는 접근하는 차량과의 거리, 속도를 평가하고 횡단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차도 (트램 선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횡단 보도 외부의 도로를 건널 때, 보행자는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서있는 차량 또는 기타 가시성을 제한하는 장애물 뒤에서 떠나서는 안됩니다.

4.6.
차도 (트램)에 진입 한 후 보행자는 교통 안전 보장과 관련이없는 경우 머 무르거나 정지해서는 안됩니다. 건널목을 완료 할 시간이없는 보행자는 안전한 섬 또는 교통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나누는 선에서 정지해야합니다. 추가 이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교통 신호 (교통 관제사)를 고려한 후에 만 ​​전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7.
깜박이는 파란색 (파란색 및 빨간색) 비콘과 특수 신호음이있는 차량에 접근 할 때 보행자는 도로를 건너는 것을 자제해야하며 차도 (트램 선로)의 보행자는 즉시 차도 (트램 선로)를 통과해야합니다.

4.8.
셔틀 차량과 택시는 차도 위로 올라간 착륙장에서만 대기할 수 있으며, 차량이 없는 경우 보도나 길가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승강장이 없는 노선 차량의 정류장에서는 정차한 후에만 차도에 진입하여 차량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차 후 지체없이 도로를 비워야합니다.

차도를 가로질러 경로 차량의 정류장으로 이동할 때 보행자는 규칙 4.4 - 4.7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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