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에서 분실 또는 도난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
자동차 수리

사우스다코타에서 분실 또는 도난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

차를 팔 생각이신가요? 아마도 당신은 소유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자동차를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귀하의 소유권은 귀하가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갑자기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타이틀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소유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누구나 사우스다코타 자동차 관리국(MVD)을 통해 중복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소유권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에게만 발급됩니다. 다음은 필요한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 사전에 중복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양식 MV-010)를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모든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인 앞에서 인감으로 서명해야합니다.

  • 차량이 압수된 경우 저당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계 판독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XNUMX년 이하의 차량에 적용됩니다.

  • 타이틀에 $1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모든 정보는 사우스다코타 카운티 재무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 동일한 단계를 모두 수행하고 보드를 켠 다음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자동차사업부

중복 헤더 섹션

445 E. 캐피톨 애비뉴.

피에르, SD 57501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자동차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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