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자동차의 소유권은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체 절차를 딜러가 인계받을 것이며 귀하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동산을 소유함). 그러나 개인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상속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구매자 단계
개인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판매자가 제목에 서명하고 모든 필수 필드를 채웠는지 확인하십시오.
- 저작권 소유자가 제목에 서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행거리계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주행거리계 체크와 일치시킵니다.
- 자동차가 4년 이상 된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스모그 체크)를 확인하십시오. 차량이 4년 이상 된 경우 스모그 전송 수수료 $8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서류를 DMV에 제출하고 $15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또한 정부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차량을 구매한 후 10일 이내에 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수
- 현재 스모그 체크를 전송하지 마십시오.
- 차량 구매 후 10일 이내에 DMV에 알리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위한 단계
판매자는 따라야 할 몇 가지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소유권 증서에 서명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십시오.
- 차량에 대해 유치권이 제기된 경우,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유치권 보유자에게 서명을 요청하십시오.
- 차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캘리포니아 DMV에서만 제공되는 차량/선박 소유권 이전 양식을 작성하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집에서 인쇄할 수 없음). 800-777-0133으로 전화하여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매자에게 유효한 스모그 확인 인증서를 제공하십시오.
- 차량이 구매자에게 판매된 후 5일 이내에 양도 및 양도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인 실수
- 책임 면제를 완료하지 않음.
자동차 기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를 기부나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한 대상 가족에게 새로운 스모그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선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단계는 일반 구매자 및 판매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증된 차량을 받는 사람은 세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사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A Reg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