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자동차 수리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자동차의 소유권은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체 절차를 딜러가 인계받을 것이며 귀하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동산을 소유함). 그러나 개인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상속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구매자 단계

개인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판매자가 제목에 서명하고 모든 필수 필드를 채웠는지 확인하십시오.
  • 저작권 소유자가 제목에 서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행거리계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주행거리계 체크와 일치시킵니다.
  • 자동차가 4년 이상 된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스모그 체크)를 확인하십시오. 차량이 4년 이상 된 경우 스모그 전송 수수료 $8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서류를 DMV에 제출하고 $15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또한 정부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차량을 구매한 후 10일 이내에 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수

  • 현재 스모그 체크를 전송하지 마십시오.
  • 차량 구매 후 10일 이내에 DMV에 알리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위한 단계

판매자는 따라야 할 몇 가지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소유권 증서에 서명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십시오.
  • 차량에 대해 유치권이 제기된 경우,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유치권 보유자에게 서명을 요청하십시오.
  • 차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캘리포니아 DMV에서만 제공되는 차량/선박 소유권 이전 양식을 작성하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집에서 인쇄할 수 없음). 800-777-0133으로 전화하여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매자에게 유효한 스모그 확인 인증서를 제공하십시오.
  • 차량이 구매자에게 판매된 후 5일 이내에 양도 및 양도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인 실수

  • 책임 면제를 완료하지 않음.

자동차 기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를 기부나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한 대상 가족에게 새로운 스모그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선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단계는 일반 구매자 및 판매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증된 차량을 받는 사람은 세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사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A Reg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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