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미분류

고속도로에서 운전

8 년 2020 월 XNUMX 일에서 변경된 사항

16.1.
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이 금지됩니다.

  • 보행자, 애완 동물, 자전거, 오토바이, 트랙터 및 자체 추진 차량, 기타 차량의 이동, 기술적 특성 또는 상태에 따라 속도가 40km / h 미만입니다.

  • 두 번째 차선을 넘어서 최대 허용 중량이 3,5 톤 이상인 트럭의 이동;

  • 6.4 또는 7.11 표지판이 표시된 특수 주차장 밖에서 정차합니다.

  • 분할 스트립의 기술 브레이크로 U 턴 및 진입;

  • 역 운동;

16.2.
차도에서 강제 정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규칙 7 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차량에 표시를하고 지정된 차선 (차도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선의 오른쪽)으로 가져 가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6.3.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은 5.3 표지판이 표시된 도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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